원칙적으로는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가사, 뮤비 모두요. (그래서 Mach Hommy처럼 가사 저작권을 빡세게 걸면, 지니어스나 웹에서 가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또 복잡하긴 하지만, 밈으로 쓰이는 영상이나 사진도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면 다 클레임이 걸립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건, 일단 잡는 것 자체도 돈/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라 그렇고,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그렇게 퍼지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 소송으로 가도 판사가 정말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면, 짧은 분량 정도로 거액의 배상금이 나올리도 없고, 저작권자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도 안 했고, 그냥 팬 튜브 활동이였다 하면 비영리가 되는 건데, 비영리 활동에서의 저작권은 꽤 복잡합니다...) 이겨도 소송 금액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원칙적으로는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가사, 뮤비 모두요. (그래서 Mach Hommy처럼 가사 저작권을 빡세게 걸면, 지니어스나 웹에서 가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또 복잡하긴 하지만, 밈으로 쓰이는 영상이나 사진도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면 다 클레임이 걸립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건, 일단 잡는 것 자체도 돈/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라 그렇고,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그렇게 퍼지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 소송으로 가도 판사가 정말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면, 짧은 분량 정도로 거액의 배상금이 나올리도 없고, 저작권자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도 안 했고, 그냥 팬 튜브 활동이였다 하면 비영리가 되는 건데, 비영리 활동에서의 저작권은 꽤 복잡합니다...) 이겨도 소송 금액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이래저래 일종의 사각지대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침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게 더 이득이니까 놔두는거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