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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ent, 전기세를 내도 되는지 확인받다

title: [회원구입불가]synMAX2015.09.07 05:21추천수 2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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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ent, 전기세를 내도 되는지 확인받다

TMZ를 인용한 HiphopDX의 보도에 따르면, 7월에 파산 신청을 한 래퍼 50 Cent가 Connecticut주에 위치한 약 1,400평 크기의 집의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 판사에게 승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50 Cent는 Mike Tyson에게 구매한 이 집의 공공요금으로 한 달에 약 105,797 달러 (한화 약 1,20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50Cent 왈,

(파산 신청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날 이용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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