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Cent, 전기세를 내도 되는지 확인받다
TMZ를 인용한 HiphopDX의 보도에 따르면, 7월에 파산 신청을 한 래퍼 50 Cent가 Connecticut주에 위치한 약 1,400평 크기의 집의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 판사에게 승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50 Cent는 Mike Tyson에게 구매한 이 집의 공공요금으로 한 달에 약 105,797 달러 (한화 약 1,20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50Cent 왈,
(파산 신청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날 이용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 관련기사
관련 콘텐츠
- 국외 뉴스 50센트부터 릴 나스 엑스까지, 윌 스미... *9
- 국외 뉴스 50센트, 슈퍼볼 퍼포먼스 밈에 반응하다 *10
- 국외 뉴스 50센트&솔쟈 보이, “내가 '돈 글... *5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