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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Janice STFU" 저작권 소송 취하

title: [회원구입불가]Editor_jester2026.10.28 18: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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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Drake)를 상대로 제기된 "Janice STFU"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취하됐다.


매체에 따르면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원고의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에 소송 취하 통지서를 제출했다. 취하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취하는 '불이익 없는(without prejudice)' 방식이어서,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올해 1월 비트 위에 드레이크를 염두에 두고 쓴 코러스를 드레이크가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레퍼런스 트랙을 드레이크 주변 프로듀서들에게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5월에 드레이크의 [Iceman]에서 이 곡을 듣고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드레이크 측에 연락했으며, 코러스 원본 녹음의 스템 파일을 증거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드레이크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성명에서는 "이 곡은 드레이크가 직접 썼으며, 이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https://youtu.be/SD4yRDY9mek?si=Y9Lc6wo1dyPJbQ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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