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크랙커2025.03.23 16:34조회 수 612댓글 4
오늘 컴백하면 불법 아님?
활동 시 nzj가 아니라 뉴진스로 이름 달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뉴진스 이름으로 공연하는 것만 괜찮은건지
뉴진스 이름으로 오늘 발매할 음원도 가처분 신청 인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굿즈도 njz로 뽑아놓고 인스타에 올라온 티저도 다 njz라
절대 뉴진스로 활동하지 않을꺼 같아서요
그게 어디서는 뭐 광고나 계약 관련만 금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 듯
판결번호 2025카합20037
1.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 4. 21.자 각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활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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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 nzj가 아니라 뉴진스로 이름 달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뉴진스 이름으로 공연하는 것만 괜찮은건지
뉴진스 이름으로 오늘 발매할 음원도 가처분 신청 인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굿즈도 njz로 뽑아놓고 인스타에 올라온 티저도 다 njz라
절대 뉴진스로 활동하지 않을꺼 같아서요
그게 어디서는 뭐 광고나 계약 관련만 금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 듯
판결번호 2025카합20037
1.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 4. 21.자 각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활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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