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래퍼 로볼프(26)가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로볼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로볼프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치트키(21)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SNS에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치트키를 찾아가 치트키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밟은 뒤 ‘사과하라’고 말했다.
로볼프는 겁을 먹은 치트키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재판부는 “치트키는 당시 의사에 반해 로볼프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로볼프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자기보다 키작은 로볼프 한테 얻어맞고 안깝친다고 사과한뒤
로볼프를 명예훼손 으로 고소함
똑똑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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