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ental Advisory는 미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음악 작품에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가 첨부하는 권고이다.
Parental Advisory: Explicit Content는 '부모의 조언: 노골적인 내용'이라는 뜻이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표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내용, 성적인 내용, 마약 등 범죄 내용 등을 의미한다.
1985년 미국의 시민 단체인 티퍼 고어가 이끄는 부모 음악 자료 센터(PMRC)가
RIAA에 압력을 가해 실현된 검열로,
현재 알려진 라벨은 1990년에 표준화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주로 힙합 앨범에서 이 로고를 많이 봤네요
저는 예전에 이 로고를 봤을 때
그냥 멋있어보이려고 붙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근데 뭔가 까리해보이기는 해서
이 로고를 새긴 옷이나 모자들도 있더라구요




의무는 아니긴 한데 뭔가 저거 붙어 있으면 더 까리해짐
로고를 붙인 의도와 목적은
미성년자가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반이니
보호자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는 건데
뭔가 저 로고가 붙음으로 인해서
다른 음반들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듯한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네요
로고 디자인도 멋있게 잘 해놔서...ㅎㅎ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