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전남친이 쓰레기짓 + 스월비가 재키 뒷담 깐 걸 재키에게 알려서? 혹은 인스타에 올려서 재키와이가 빡쳐서 스월비랑 수이를 언팔했대요 그 후 카카오톡으로 재키와 수이 숼비가 서로 이야기해서 잘 풀린 줄 알았는데 친한친구 인스타로 스월비를 의심하는 글 올린 걸 보고 (이게 뭔 소린진 모르겠어요 수이 인스타엔 일케 적혀있었음) 다시 해명하려고 재키에게 연락했으나 재키가 연락을 씹었대요 그래서 회의감 +빡침 이 와서 작업물을 내렸대요...
제가 들은 강연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 한번 찾아봤는데요 ‘녹음을 한 사람’이 녹음 대화에 포함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통화녹음에도 적용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직접 닿은 결과로는 녹음을 한 사람도 포함이 됏고 통화녹음에 해당인데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네요
아마 통화라서 안 되는게 아닐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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