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 스포츠경향 | 뉴스배달부 (khan.co.kr)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아 ㅋㅋㅋㅋㅋㅋ
진짜 괜히 일 터뜨렸다가 별개 다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
방시혁도 이렇게 커질 진 몰랐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
멀리 안나갑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