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례 안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인정되는건 그 판례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다른 재판에서 얼마든지 연예인은 공인 아니다라고 판결할수 있고 실제로 그런 판결도 있으니 판례 드립은 의미없음
1. 우리나라는 판례법국가가 아님
2. 법원에서는 공인의 의미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해석함
3. 판례 드립은 별 의미 없음
그 판례 안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인정되는건 그 판례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다른 재판에서 얼마든지 연예인은 공인 아니다라고 판결할수 있고 실제로 그런 판결도 있으니 판례 드립은 의미없음
1. 우리나라는 판례법국가가 아님
2. 법원에서는 공인의 의미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해석함
3. 판례 드립은 별 의미 없음
일단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을 주로 사용하고, 영미법계에서 판례법 등의 불문법을 주로 사용하죠.
이건 잠시 헷갈리셨던 것 같고 판례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나라는 법조문에 의해 판결을 하지민 법조문 만을 이용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아요. 영미법계라고 해서 법조문을 아예 보지 않는 것도 아니구요
따라서 판례 또한 보충적 법원으로써 심급제도나 법률해석의 통일성 등의 이유로 존중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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