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알선·흡연 반복 30대 래퍼 징역 2년..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래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 공급책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현금 300만 원을 주고 대마 20그램을 사들인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와 공급책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틈새를 통해 돈과 마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 원을 주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음악 작업실과 노상 등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비슷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5318
설마 랍인가...?
아니겠죠..?
노래 냈으니깐 아니라고 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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