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운동 방해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39)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선거운동 방해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39)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어매…
미쳐버리겠네
에휴
아
권력자부터 소시민까지 모조리 폭행하는 평등주의자
진짜 야생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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