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할 자유를 인정하면 혐오할 자유를 혐오할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그 자유를 혐오할 자유는 물론이고 그 자유를 혐오할 자유까지 인정해야 한다
혐오할 자유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뭔가 그걸 대체할 다른 표현이 필요해 보인다
혐오할 자유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뭔가 그걸 대체할 다른 표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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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의하지만 이게.. 근거없는 혐오는 사회적 비판으로 대응해야하지 행여나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독재의 일환이 될 수 있기에 혐오를 배척하되 규제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긴해요.
피타입 븅신 라임 생각남 ㅋㅋ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을거 같음. 근데 합당한 이유가 없는 혐오에 한해선 자유가 없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누군가를 이유없이 공격하면 처벌받듯이
이유 없는 혐오를 마음 밖으로 표출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혐오의 자유를 금지한다는 것도 웃긴 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려구..
다 동의하지만 이게.. 근거없는 혐오는 사회적 비판으로 대응해야하지 행여나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독재의 일환이 될 수 있기에 혐오를 배척하되 규제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긴해요.
저도 그래서 혐오의 자유 지지합니다. 이걸 법이나 제도 장치로 구현하는 순간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가 혐오인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문이 여기저기서 들 거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정도로도 충분히 큰 책임이라고 봐요.
아 제가 말한 사례는 밖으로 표출했을 때를 한정해서 말했어요. 혐오를 속으로만 생각하는건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밑분 답글을 보니 그런 문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생각해볼만 하네요
속으로 생각하는것 이외에 밖으로 표출하는 건에 대해서도 도의적 비난을 할 수 있는것이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게 제가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요인들이니까요. 이를테면 대통령 욕(ex: 문크예거, 윤갈통 등)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법전에 이걸 불법이라 명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게 일궈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거죠. 법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혐오표현의 기준을 제시하는건 적어도 인간이 판사이고 국회의원인 세상에서는 무리입니다.
인정요 그런 것도 규제하면 사실 공산주의 아닌가요 아나키즘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닌데 킄킄
말씀대로 음성 피드백 루프에 갇힌다는 점이 참 안좋은거 같아요.
그냥 아가리 한대 때릴 자유를 달라는거랑 비슷한 말인듯
피해 줄 자유가 있는게 말이 되나
혐오할 자유랑 혐오 표현을 할 자유랑 완전 다르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 허용범위가 다릅니다. 옳고그른 문제로 선 긋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이 특히 표현의 자유에 거의 제약을 두지 않는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유럽쪽은 보다 엄격하게 법적규제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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