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위가 어쨌던 그 사진 공유의 의도가 "나 얘랑 잤다"고
에 대한 반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한 지점에서 법적으로 뱃사공은 성범죄자가 맞음.
그러나 '나 얘랑 잤다. 섹스 했다.' 라는 성적 키워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뱃사공의 성적욕망에 대한 항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이번 사건에서 뱃사공이 리짓군즈 멤버들과 사진을 함께 공유함으로서, 자신들의 성욕구를 채우려 했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음.
그보다는 뱃사공 개인의 자기과시 욕구가 범행의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고, 때문에 정준영, 자살 등등의 드립은 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범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고 그 죄질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판단해서 알맞은 구형을 실현하는 게 사회질서이자 정의라고 봄.
(글 수정함)
+전에 글에 성범죄가 아니란 주장이 있었으나 궤변이었음을 인정하며, 글의 의도는 서두에서 밝혔듯 뱃사공의 무죄가 아닌, 의도성에 초점에 맞춘 글이었음을 밝힘.
이글에 추천누르신분들 진짜 제정신인가요?
던밀스 아내분의 잘못된점, 뱃사공의 억울한점들을 짚은 글들중에서도 공감되는글은 많았는데
이글은 진짜 개좆병신같은글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봤을떄 정준영보다는 확실히 죄의 경중이 약한 사건인건 확실시돼보이고 따라서 뱃사공은 정확히 그에 맞는 처벌을받고, 던밀스 아내분은 과장된 정보를 퍼뜨린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데
이글은 " 정준영은 성범죄니까." 라며 문맥이 뱃사공은 성범죄를 저지른게 아닌것처럼 말을하는데
님이 뭔데 성범죄, 성적의도에대한걸 정의하고 성범죄가 아닌것처럼 말을해요 ㅋㅋ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위를 떠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건 확실하고 법이 그런데요?
설마 법까지 잘못됐다는식의 어거지를 부리시는거면 그냥 평생 그렇게사세요~
자신의 셀카가 목적인 사진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감안하고 옷을 입은사람이 불가피하게 같이 찍힌것과,
모텔에서 자신이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질지 전혀 예측못한상태의 옷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를 찍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피해자를 찍는게 의도였던게 맞고 이미 인정한 사실인데 뭔 의도성타령이세요 ㅋㅋ
이글에 추천누르신분들 진짜 제정신인가요?
던밀스 아내분의 잘못된점, 뱃사공의 억울한점들을 짚은 글들중에서도 공감되는글은 많았는데
이글은 진짜 개좆병신같은글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봤을떄 정준영보다는 확실히 죄의 경중이 약한 사건인건 확실시돼보이고 따라서 뱃사공은 정확히 그에 맞는 처벌을받고, 던밀스 아내분은 과장된 정보를 퍼뜨린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데
이글은 " 정준영은 성범죄니까." 라며 문맥이 뱃사공은 성범죄를 저지른게 아닌것처럼 말을하는데
님이 뭔데 성범죄, 성적의도에대한걸 정의하고 성범죄가 아닌것처럼 말을해요 ㅋㅋ
그럼 이게 왜 성범죄임? 피해자 중심의 사고방식 좀 버리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위를 떠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건 확실하고 법이 그런데요?
설마 법까지 잘못됐다는식의 어거지를 부리시는거면 그냥 평생 그렇게사세요~
해변가에서 실수로 뒤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찍힌 셀카를 단톡에 공유하고
그게 걸려서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도 성범죄인가.
이런 때 필요한게 범행의 의도성임.
자신의 셀카가 목적인 사진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감안하고 옷을 입은사람이 불가피하게 같이 찍힌것과,
모텔에서 자신이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질지 전혀 예측못한상태의 옷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를 찍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피해자를 찍는게 의도였던게 맞고 이미 인정한 사실인데 뭔 의도성타령이세요 ㅋㅋ
뱃사공이 성범죄자가 아니란 내 주장을 잘못되었고, 법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게 맞다는 건 동의하겠음. 그러나.
'자신의 셀카가 목적인 사진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감안하고 옷을 입은사람이 불가피하게 같이 찍힌것'
도 여자가 성적수치심을 주장하면 찍은 사람이 성범죄 용의자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음.
그러니까 피해자를 '왜' 찍었느냐가 중요함.
1. “또는” 뜻 모르셈?
2. 그리고 ‘의도성’이라고 님이 맘대로 갖다붙인 “고의”는 님이 맘대로 있다/없다 할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추정되고 법관이 수용하는거임
-> 즉 “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고의만 인정되면 그걸로 게임끝난거임
-> 즉 너님이 의도성(?)이고 자시고를 부정하려는 주장을 피려면,
(뱃사공은 그 사진이 객관사회적으로 피해자 v 제3자에게 수치심이 들것이란 상식이 결여되었음)
또는
(올릴생각없었는데 졸다가 몽유병으로 사진찍고 본인도모르게 톡방에 올림)
이런 사실을 가져와서 주장해야댐
3. 그리고 저기서 “수치심유발할수있는” 의 수치심 주체는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을 말하는거임 댕댕아
나중에 판결이나 보자 댕댕아
법이고 뭐고 정확히 확인된것만
이야기했으면 하네요
어떤사진인지 어떤정황인지 모르니 우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는 없어요
제 말이. 그래서 공론화가 ㅈ같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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