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유튜브 저작권 규정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스튜디오에서 밴드 셋으로 악기, 보컬 녹음하고 커버한 걸 유튜브에 올리면
영상 제작자의 수익 창출이 안되고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돌아가나요??
그냥 MR 구해서 자기 보컬만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가는걸로 알고 있긴 한데
MR도 직접 녹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편곡 하고, 가사 새로 작사해서 파트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도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가게 되나요?
당연하죠. 유튜브가 자동으로 인식하진 않을 수 있으나 저작권은 당연히 원저작자한테 있음
일일이 원작자에게 수익이 가진 못할수도 있으나 영상제작자는 수익창출하면 나중에 분명 큰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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