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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A씨는 권지용씨와 양 회장, 양민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와이지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권씨와 양 회장 등이 2009년 4월께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A씨 측은 노래 'G-DRAGON'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로, A씨가 작곡·편곡자라고 밝혔다. 해당 곡이 포함된 앨범의 이름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다.
A씨 측은 "A씨는 만 13세에 불과한 권씨를 음반에 적극 참여시키고 활동명에 맞춰 정식 데뷔곡까지 작곡해줬다"며 "피고소인들은 A씨의 곡을 무단 복제한 것은 물론 곡명을 멋대로 바꿔 음반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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