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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이 이지 어패럴 LLC와 이지 LLC가 약 11억 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제시간에 배송하지 못한 이지가 불편을 겪은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온라인 쇼핑에 관한 주법과 연방법에 따른 특정 기간 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연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약 11억 2천만 원. "배송비를 지불한 온라인 소비자들은 배송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문에 대해 보충했다. 해당 판결은 11월 3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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