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킴 카다시안, 31억 원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하다

MANGDI2019.07.05 10:25댓글 1

Kwest.jpg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이 패스트 패션 업체인 미스가이디드(Missguided USA)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리했다. TMZ에 따르면 그녀는 270만 달러(약 31억 원)의 손해 배상액과 6만 달러(약 7천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카다시안은 올 2월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문제로 해당 회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미스가이디드가 킴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그들이 카다시안의 이름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SNS에 사용하며 허락 없이 카피 제품을 판매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미스가이드는 영구적으로 카다시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Kim-Kardashian-is-suing-Missguided-USA-for-over-£7million-because.jpg


미스가이디드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카다시안과 연관된 유입 통로를 개설해 이지 브랜드와 유사한 의류를 판매했다. 또한, 킴 카다시안은 최근 자신의 솔루션 웨어 브랜드 '기모노(Kimono)'를 론칭했으나, 일본 전통 의상과 문화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CREDIT

Editor

MANGDI

신고
댓글 1
  • 7.5 14:09

    누나 0.5 퍼센트만 뽀찌 주세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