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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Bieber & Usher, 표절 소송 당하다

title: [회원구입불가]soulitude2015.06.20 09:31추천수 1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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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Bieber & Usher, 표절 소송 당하다


Justin Bieber가 2010년 발표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싱글 "Somebody To Love"가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곡은 Usher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으로 발표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HotNewHipHop에 따르면, Justin Bieber와 Usher가 이 곡으로 De Rico (본명: Devin Copeland)라는 알앤비 가수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De Rico는 Justin Bieber와 Usher가 자신의 곡 "Somebody To Love"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 1천만 달러(한화 약 111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트 패턴, 박자표, 코드와 가사'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송은 사실 2년 전에 제기되었지만, 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Virginia주의 Richmond에서 열리 4회 순회공소재판소에서 3-0의 투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순회공소재판소 재판관 Pamela Harris의 관련 언급,


Devin Copeland(De Rico)의 노래와 Justin Bieber & Usher의 노래 전체를 들어본 결과, 코러스가 충분히 유사하며, 그것이 합리적인 배심원단이 충분히 본질적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De Rico - Somebody To Love


* Justin Bieber (Feat. Usher) - Somebody To Love (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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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6.20 10:46
    보통 보면 한물 간 가수들이 돈 떨어져서 이런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음 제이지 건도 그렇고 로빈 시크 건도 그렇고
  • 6.20 11:39
    @ASSY BOY
    보통 뜬 가수들이 한물 간 가수들의 곡을 카피를 많이 하니까요
  • 6.20 20:55
    @ASSY BOY
    노답
  • 6.20 21:43
    @슬림
    ?;;
  • 6.20 21:03
    뽑을만큼 뽑아낸 노래들 한참뒤에야 표절 소송거는거 이젠 지겹네요
  • 6.20 23:46
    왜 이제 와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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