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stin Bieber & Usher, 표절 소송 당하다
Justin Bieber가 2010년 발표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싱글 "Somebody To Love"가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곡은 Usher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으로 발표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HotNewHipHop에 따르면, Justin Bieber와 Usher가 이 곡으로 De Rico (본명: Devin Copeland)라는 알앤비 가수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De Rico는 Justin Bieber와 Usher가 자신의 곡 "Somebody To Love"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 1천만 달러(한화 약 111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트 패턴, 박자표, 코드와 가사'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송은 사실 2년 전에 제기되었지만, 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Virginia주의 Richmond에서 열리 4회 순회공소재판소에서 3-0의 투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순회공소재판소 재판관 Pamela Harris의 관련 언급,
Devin Copeland(De Rico)의 노래와 Justin Bieber & Usher의 노래 전체를 들어본 결과, 코러스가 충분히 유사하며, 그것이 합리적인 배심원단이 충분히 본질적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De Rico - Somebody To Love
* Justin Bieber (Feat. Usher) - Somebody To Love (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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