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dacris, 딸의 양육권 주장
얼마 전 Ludacris가 자신과의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는 Tamike Fuller에게 매달 7,000 달러(한화 약 7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TMZ 발 HiphopDX 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판결 이후 Ludacris 측이 아이의 전적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Ludacris는 자신을 '적합하고 유능한 부모'로 묘사했으며, 12살이 된 다른 딸의 인생에서도 자신이 '활동적인 아버지'로 존재해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Ludacris는 만약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 아이의 어머니인 Tamika Fuller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Ludacris는 자신이 지난해 약 55,000 달러(한화 약 6천만 원)를 벌었다고 말하며, 양육비로는 매달 1,800달러(한화 약 190만 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과는 별개로, 판사는 관련된 재정 서류들을 검토한 뒤 Ludacris에게 매달 7,000 달러(한화 약 7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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