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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배신때린 놈 쫓아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임

WithNoReason2024.08.30 18:17조회 수 708추천수 4댓글 20

‘바람피고 다녀도 섹스 잘하니까 그냥 계속 만나라.’

하는거랑 뭔 차이지.

심지어 돈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갔다하는 비즈니스에서.

누가 얼마나 잘못을 했건

신뢰관계가 완전히 강을 건넌 사이인데

그런 사람을 회사 안에 계속 품고 있으라는 건가.


민희진이 뭐라고 계속 기사 퍼날라서

‘하이브 욕 좀 같이 해줘’ 여론몰이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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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OGWAUBest베스트
    6 8.30 18:41

    님이 이해하셈 팩트는 어짜피 팩트를 찾아볼 생각도 없다는거임...

  • KDTrey5Best베스트
    5 8.30 19:01

    자꾸 조선 시대 대명률 마냥 ' 거두어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 ' 같은 논리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배신은 상호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법률용어도 아닙니다. 제 3자인 우리는 그 신의가 어디서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모르고 이 사건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고요. 처음 하이브가 이 사건을 공론화시 킨게 형사 배임 혐의로 고발 및 기사를 띄우면서 시작된 것인데 배임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되니까 입증도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배신 했다고 욕하는 것은 좀 웃깁니다.

  • a1phaBest베스트
    4 8.30 19:05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유행하는 밈좀 써보고 싶었어요.

     

    다만 그 판결 문구는 예비적 판단이고, 민희진의 행위가 배신행위임을 법원에서 인정한게 아닙니다.

     

    보라색인 동그란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하이브는 저건 사과야! 라고 주장하면서, 민희진을 해임시키려고 했고,

     

    법원은 그건 포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보라색이니까 일단 사과는 아니다.라고 하며 민희진측 가처분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다르고 아다른것 같은데 암튼간 결론적으론 법원이 그 보라색 동그란 물체가 포도라고 인정한건 아닙니다. 그게 포도인지 아니면 괴상하게 생긴 가지인지, 아니면 돌연변이 사과일지도 모르죠? 그건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날겁니다.

     

    판결문이 원래 배우신 양반들이 깎아가며 쓰는 글인데도 좀 개같아요. 포도일 수 있는 가능성(뭐 예를들면 동그랗고 보라색이다.) 정도는 인정했다 정도가 더 옳은 표현이겠네요.

  • 3 8.30 18:35

    팩트는 바람 핀 적도 없다는거임…

  • 6 8.30 18:41
    @a1pha

    님이 이해하셈 팩트는 어짜피 팩트를 찾아볼 생각도 없다는거임...

  • 8.30 18:58
    @a1pha

    그냥 관계에 대한 비유인데 그거 표현 하나가지고 지엽적인 꼬투리나 잡고 있나요..

     

    ‘하이브가 배신감 느낄 행위를 민희진이 했다고 법원이 인정함’

    이거 팩.트. 아님?

  • 4 8.30 19:05
    @WithNoReason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유행하는 밈좀 써보고 싶었어요.

     

    다만 그 판결 문구는 예비적 판단이고, 민희진의 행위가 배신행위임을 법원에서 인정한게 아닙니다.

     

    보라색인 동그란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하이브는 저건 사과야! 라고 주장하면서, 민희진을 해임시키려고 했고,

     

    법원은 그건 포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보라색이니까 일단 사과는 아니다.라고 하며 민희진측 가처분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다르고 아다른것 같은데 암튼간 결론적으론 법원이 그 보라색 동그란 물체가 포도라고 인정한건 아닙니다. 그게 포도인지 아니면 괴상하게 생긴 가지인지, 아니면 돌연변이 사과일지도 모르죠? 그건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날겁니다.

     

    판결문이 원래 배우신 양반들이 깎아가며 쓰는 글인데도 좀 개같아요. 포도일 수 있는 가능성(뭐 예를들면 동그랗고 보라색이다.) 정도는 인정했다 정도가 더 옳은 표현이겠네요.

  • 8.30 19:37
    @a1pha

    님께서 써놓으신 주장을 다 수용해도 결론은

    ‘바람을 폈을 수도 있다’ 지

    ‘바람을 핀 적이 없다’ 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준이 아니더라도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날만한

    지경까지 온건 우리가 두눈으로 다 봤잖아요 어차피?

    민희진도 결국 내놓는 핑계라는게

    그런일 없다도 아니고

    사담이다만 무한도돌이표인걸.

  • 3 8.30 20:02
    @WithNoReason

    님이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단이 저렇게 나온겁니다…

     

    참고로 님이 본문에서 비유한 ‘바람’이 제 댓글 비유에서는 ‘사과’입니다… 법원에서는 사과가 아니라고 가처분 인용결정 했다니까요. 곡해가 있으신 듯..

  • 1 8.30 20:29
    @a1pha

    제가 헷갈려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배우신 양반들이 글을 어떻게 깍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상식선에서 이해하자면 한마디로

    ‘배신적 행위는 맞는데 배임이라고 하긴 어려워’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가.

  • 1 8.30 21:30
    @WithNoReason

    네 그런의미가 아닙니다. 님이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읽혀요. ㅋㅋ 원래 그렇게 읽히는데 판결문만의 문법이 있어서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되는게 상당히 골치아픈 녀석이죠.

     

    일단 민희진은 하이브가 아니라 자회사인 어도어의 대표이사이기때문에, 해당 행위들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해 배신적 행위를 한것은 여지가 있지만(=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배신행위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어도어’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였어요. (하이브에 대한 배임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인지 여부가 주쟁점임)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을 굳이 판단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 8.30 22:33
    @a1pha

    ‘배신’이라는 것이 법리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겠구요.

     

    다만 그렇다 쳐도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

    그러므로

    ‘하이브 입장에서’ 민희진의 행위를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하이브 입장에서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는

    행위를 민희진이 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민희진은 배신자다’

    혹은

    ‘배신자가 아니다‘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차피 ’배신‘이라는 개념은

    법리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제가 본문에 쓴 말은

    딱히 바뀔게 없는데요.

     

    그렇게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

    대주주가 ’너랑 못해먹겠으니까 나가‘ 하는게

    어디가 잘못된거죠?

  • 2 8.30 18:37

    민희진 쫓아내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들 아쉬워하는 거임..

  • 8.31 01:47
    @수저

    맞음

  • 1 8.30 18:40

    아쉬운 거죠

  • 작성글 전부 아이돌얘기 뉴진스 민희진 얘기.. 어쩌면 민희진을 사랑하는게 아닐까?

  • 5 8.30 19:01

    자꾸 조선 시대 대명률 마냥 ' 거두어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 ' 같은 논리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배신은 상호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법률용어도 아닙니다. 제 3자인 우리는 그 신의가 어디서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모르고 이 사건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고요. 처음 하이브가 이 사건을 공론화시 킨게 형사 배임 혐의로 고발 및 기사를 띄우면서 시작된 것인데 배임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되니까 입증도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배신 했다고 욕하는 것은 좀 웃깁니다.

  • 8.30 19:40
    @KDTrey5

    그 조선시대 대명률이 지금 사회의 인간관계라고 해서 적용 안되는게 아닌데요? 그 정도로 깽판치는데 뭐 어떤 대명률을 가져와야댐 그럼?

  • 1 8.30 20:06
    @WithNoReason

    평등한 개인끼리 정당하게 계약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계급사회인 조선의 계급과 계급으로 맺어진 관계와 같은 논리를 21세기에 설파한다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희진의 기자 회견이 큰 화제를 불러오면서 거기를 시작점으로 잡는 분이 많은 데 이 사태에 시작점은 하이브가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및 수 백개의 언론 보도가 시작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대명률이란 명에서 사용하던 형사법을 그대로 가져 와서 사용한 것이지 단어 그 자체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대명률이란 말은 틀린 거죠.

  • 8.30 20:33
    @KDTrey5

    배임죄 입증을 하든말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고요.

    민희진이 배신한건 맞다잖아요.

    신뢰관계를 깬거라구요.

    신뢰관계를 깬걸 모자라서 아예 서로 똥물 다 튀기면서

    갈때까지 간 사람을 가만놔두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어딨어요?

    그런 사람 내보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이상한거고

    계급간 논리가 왜 나와요?

  • 2 8.30 21:16
    @WithNoReason

    배임죄 입증이 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처음에 하이브가 형사 고발하고 수 백의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 사태를 초래 했고 쟁점은 배임 여부 였는데. 같은 말 또 하게 하시는데 제 3자인 저희는 누가 먼저 언제 어떻게 신의가 깨졌는지 몰라요. 이 사태로 서로의 신의가 깨지게 된 것을 알게 된거고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얘기한거는 ‘하이브 너희 입장에서 배신이겠지만 배임은 아니야‘ 라는 의미이고 이건 위에 있는 분이 더 잘 설명했으니 넘어 갈께요. 그리고 민희진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먼저 신뢰 관계를 깻다고 느꼈겠죠 뉴진스 차별 대우 관련에서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서로간의 신의가 깨졌다고 주주 간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이브가 본안 가서 다른 근거들고 와서 다투어야죠. 마지막으로 계급 논리가 나온 이유는 님이 조선시대 대명률이 지금 사회의 인간 관계에 적용 안되는 거에 의문을 품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느라 나온 것이에요. 직접 물어 놓고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 8.30 22:44
    @KDTrey5

    뉴진스 차별대우를 재판부가 뭐 얼마나 인정했는진 모르겠으나 민희진의 행위에 대해선 ‘분명’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너희 입장에서 배신이겠지만“ 이라고 한거 아님? 제가 쓴글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회사입장에서 배신자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한게 분명한 사람, 서로 갈때까지 간 사람 모가지 날리겠다는게 뭐 어디 딴세상 얘기도 아니고 그게 뭐가 이상하냔 겁니다. 민희진이 배임죄에 걸리든 안걸리든 알바 아니구요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어도어가 소 냈으니까 나중에 판단하겠죠.

  • 8.30 23:08
    @WithNoReason

    각자 생각하는 쟁점이 다른 것 같네요. 더 이야기 해도 의미 없고 본안 재판에서 나오겠죠. 주주 간 계약해지가정당한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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