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마합법화 주장하는 쪽에서도 다른 나라들도 하니까 ← 이런 논리 내세우는 분들도 말안돠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마초가 위법이기때문에 비판을 하는거고 반대를 하는거라는 분들 꽤 많이 보이던데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대마합법 주장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마초가 위법이기때문에 비판을 하는거고 반대를 하는거라는 분들 꽤 많이 보이던데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대마합법 주장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 대마초의 장점만 부각시킴
유신헌법이라는 자체가 행정부가 3권 통제하는 법안으로 이미 위헌판결 받았고요.
대마관리법은 77년도부터 시행됐고 유신헌법 아니고도 뒤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요 그리고 내용도 다 바꿔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시 만들어진거고요; 근데 이게 왜 입법 절차도 없이 만들어진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B%A7%88%EC%B4%88
대마 관리법이 1976년에 개정되서 1977년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규제할 법도 없던 1975년에 실시를해요
그리고 나중에 대마관리법이 폐지가된게 아니라 2000년 7월 1일에 비슷한 법들이 있어서 통폐합이 된겁니다
통폐합이랑 폐지랑 같은건가요? 왜 소설을 쓰세요;
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일반적으로 대마초 파동이라고 알려져있는데 1975년에 긴급조치 제 9호로 대표적으로 신중현 선생님 피타입의 수컷에 피쳐링하셨던 박광수 선생님 이장희 선생님 윤형주 선생님 등등 많은 뮤지션들이 구속된체로 수사를 받아요
1976년 법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1977년 법 시행되기도 전이잖아요
2년전에 유신헌법 긴급조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내렸고요^^
2000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에있어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당연히 구분·시행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구분·시행 법률들은 당연히 폐지가 되죠 정확히는 타법 폐지라고 나오잖아요
구분되어 시행되던 규칙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뭐더러 놔둬요 국 끓여 먹을것도 아니고 ㅡㅡ
법은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되요 유/무죄랑 일부 유/무죄는 다르죠 위/합헌이랑 일부 위/합헌이랑 다르죠
처음부터 규제법령도 없이 단속을 시작하고 구속수사를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시행한 희한한 법이(+ 위헌) 완전히 폐지가 되지않은 상태로 제개정만 계속 쳐해대는건 우리나라의 법을 농락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법균형에 균열을 만드는 주적(主敵)스러운 행위죠
기본도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법이 농락당하는걸 즐기시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나라 법 균형에 균열이 생기길 바라시는건지 ㄷㄷ;;
위에 사진에도 있잖아요 눈이 침침하신가?ㅋㅋㅋㅋㅋㅋㅋ 1970년 6월 24일에 당시에 신중현 선생님 선데이 서울에 신중현의 해피 스모크 탐방기라는 글 기고했는데도 구속 안됐어요
1975년 대마초 파동때 대마 흡연자들 긴급조치로 구속수사 했고요(신중현 선생님 재판 사진 1976년 사진입니다)
본인이 올린 링크랑 사진에 타법 폐지라고 나오잖아요
일부 유죄랑 유죄랑 같은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에있어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나로 통합을 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구분·시행되고 있는 3개의 법률을 통합하면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손오공 분신들 사라지듯이 지들끼리 알아서 사라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랑 대마관리법이 같다는게 아니라요 ㅋㅋㅋㅋㅋㅋㅋㅋ
01.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대마가 포함되어서 시행이 되기 이전에는 명확하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적시되어있지 않아서 경찰에서 잡아도 풀어줬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대마가 포함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대마 흡연에 관한 법적근거가 적시 되어있지 않아서 대마밀매같은것만 단속을했어요 소지같은 경우도 가벼운 벌금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흡연 처벌한것은 1975년입니다
02.1975년 일명 대마초 파동 당시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으로 구속수사를 한게 아니라 긴급조치 제 9호로 구속수사를 해요
긴급조치 제 9호 입법목적 +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도 못갖췄을뿐만아니라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렸고요
03.대마관리법이 왜 입법절차가 생략된체로 만들어진 법이고 이게 왜 유지가 되었다고 봐야하냐면요
↓↓↓ 아래 사진 확대해서 보시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ㅋ
※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판례집 25-1, 180 [위헌]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
대마관리법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법치 국가의 원리를 마비시킨 유신헌법이 작동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니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키라고 존재하는 법, 새로운 법을 만들때도 법을 지키면서 만들어야겠죠?^^)
님이 쓰신대로 이 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 만들어졌다면 타법폐지라고 적혀있어야하는게 아니라
폐지제정이라고 적혀있어야 하는거에요 님이 말씀하고 계신거는 폐지제정이에요
이래도 못알아들으시겠다면 더 할 얘기 없네요^^ 뭐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법 균형에 균열이 생기길 바라신다는데;;
호박에다가 9번 줄무늬 그었다고 수박 됩니까?
댓글들이 쓸데없이 고퀄 ㄷ ㄷ
덕분에 많이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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