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고 있는 곡의 인트로에 필 스펙터 재판 음성하고 디디 게이트 뉴스 같은 것들을 샘플로 넣고 싶은데,
이런 경우 방송사에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샘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클 같은 데 올리고 음원 등록 안 하면 막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싱글 발매 목적으로 만드는 곡이라
뉴스나 재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을 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생길 일은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이아 안받으면 문제가 생기긴할텐데
저도 들어왔던 그런곡들(뉴스에서음성따온곡들)이
다 샘플클리어링이 된 노래들일까 싶네요
뽀더유쓰 서울로맨스에 유시민씨의 음성사용에대한
허락을 구하기위해 연락을한 에피소드가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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