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99700055?input=1179m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외에 최하민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에 마약이었냐
lsd 순수한 환각 그 말이 진짜였음?
스카톨로지..
정신질환 + 마약 그야말로 총체적난국..
키드 스캇 ..
최하민 인스타 사과문이 자신이 정키라는걸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 였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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