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된 계약의 정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을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인지를요.
회사 단위의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모르고 지나쳤던 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나 손해가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지요.
우선 저는, 최초 마미손과의 계약을 체결했던 어린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한 행위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의 약속시간에 늦는다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친다거나 하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수익의 배분률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아티스트들의 후견인(부모님)들도 다 살펴보시고
조건들을 다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은게 아니었나.. 싶은데
아직 변변한 작업물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아티스트들한테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도 없이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마미손의 해명에 거짓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아웅 더 내용 적고 싶은데 이미 적고 나니 꼰대가 된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ㅎㅎ
애 밥 먹이러 가야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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