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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건은 정리하자면

cnqkd2018.11.27 16:57조회 수 1019추천수 5댓글 9

1. 사업하다가 돈부족해서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돈빌림


2. 빌린돈에 대한 선이자로 500만원 당, 50만원 선이자를 받았음.(월 5부=5%이자에 해당)


3. 2002년에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해서 승소했고, 이건 선이자를 땐 나머지금액 900만원에 화장품등 자질구레한 것들 합쳐서 250만원까지 더한 금액의 민사소송이었음.


4. 그 뒤 도끼 부모는 파산했고 모든재산 압류 후 처분당함.


5. 도끼는 그뒤 가족과 흩어져 2005년 데뷔전까지 형과 컨테이너 생활함. 


6. 이후 성공과정에서 부모재산을 승계받은 어떤 건덕지도 없음.


7. 2011년 이후부터 제대로 돈벌기 시작.


8. 2015년 공항에서 도끼의 형 고르도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봄(도끼측 : 전화번호만 물어봤다고 함, 상대측:피해사실 다 말하고 도끼에게 연락해달라고 함)


9. 마이크로닷 사건이 터지자, 대구기자가 거기에 엮어서 터트린 후 현재 진행중.



여기서 보면요.

빌린돈에 대한 선이자 50씩 받았다는 점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아닌 것처럼 넘긴 주장들이 99.999%인데, 제 입장에선 그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2002년 당시 연금리가 5%였는데, 도끼가 빌린건 월에 5%를 이자받는 고리사채였습니다.(당시 고리대금업 초기라 15일 20%받는 미친쓰레기놈들도 있었음)

이 돈이 친한사이의 선한 돈이라고 보기보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전형적인 고리사채의 유형이기 때문에, 도끼사건에 흔히 나오는 선한피해자 라고만은 할 수 없어보입니다.

 

이런 고리사채를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이 급해서.

둘째는, 급하지만 그 돈을 단기간에 갚을 수 있어서.

셋째는, 돈이 급해진 이유가 금전융통이 잠시 막힌 경우일 경우, 불과 몇일만 빌리면 돼서. 


레스토랑 사업을 했다하니 식재료조달이 매일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매일 일정 금액이 필요했을 것이고, 야금야금 잠식당했다기보다는 imf도 염두해보면 동맥경화처럼 순간 막혀서 터졌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먹고살만 하다가 순식간에 망했을 것이고 그 이후 모든 부동산 동산 다 가압류 처분당했고, 그 가압류 당한 공탁 부분을 상대방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의 천만원이 지금의 얼마고, 도끼가 어려울 당시에 그 돈 빌릴때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빼먹으시는게, 파산한 당시에 요즘 파산자들처럼 악질적으로 자식명의로 돌리고 개짓거리를 할 수도 있던 상황에, 모든재산 가압류당하고 처분한 후 파산자 입장에선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줬다고 보는데, 왜 이런건 고려해줄 생각조차 없는지 모르겠네요. 


한쪽 피해받은 것 만 생각하고 한쪽으로만 공감능력 감수성터트리는건 요즘 메갈쪽 유행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행이었던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알 수 없는 2015년 고르도와의 접촉이후 뜬금없이 기사를 통해서 이 일이 터졌는데, 마이크로닷 사건 이후 바로 터져나온 것 보면 선한의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끼도 딱 이 지점에서 기분상한 것 같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건의 숨겨진 핵심은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는데 (도끼가) TV에 나와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마음이 쓰라렸다'

원문보기: 


라는 워딩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는데에 대한 히스토리는 개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는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언급함으로서 전적으로 천만원 빌려간 것 때문에 망했다는 뉘앙스로 비쳐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워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도끼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마음이 쓰라렸다' 로 보면 뭐...


이 부분때문에 (도끼도 언급했듯) 도끼의 능력이 아니고 마치 천만원 때문에 승승장구 한 것 처럼 말을 받아들이게끔 만든겁니다.

저 워딩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요소를 두가지를 넣어놨네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사실확인도 할 수 없는 것들만 골라서 말이죠.





결론.

이 건은 원론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승계받은적이 없는 도끼가 갚아줄 이유가 하등 없는 건이며,

상대방이 '선한피해자' 혹은 '해당건 단독으로 굉장한 생에 타격을 받아서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줘야 하는 상황' 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경우도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냐 는, 마이크로닷의 경우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 해당피해자분들의 삶이 파탄나고 고통받은게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그렇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 서로간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그 주장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일절 없으며, 피해자를 선한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ps. 도끼 어머님이 중언부언 하신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태까지 시달린 감정으로 인해 쓸모없는 사족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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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cnqkd글쓴이
    11.27 17:01
    그리고 나라에서 파산제도, 이자탕감, 원금감면 등으로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괜히하는게 아닙니다.
  • 11.27 17:05
    시원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추천ㅎ
  • 11.27 17:37
    이런 글이 좀 커뮤니티에 퍼졌으면...딱 저 내용 그대로 한 커뮤니티에 반박도 못하게 박으니까 글삭하고 튀더라구요.
    이젠 그냥 도끼가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깔 대상이 필요한가봐요.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듣는 비열한 자식들..
  • cnqkd글쓴이
    11.27 17:55
    @크리쑤마쑤
    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이긴합니다.
  • 11.27 19:39
    글 정리 감사해요..
  • 11.27 20:16
    선이자 50씩줬다는게 월5프로로 고리대금한것은 팩트인가요?
  • cnqkd글쓴이
    11.27 22:03
    @뜌와이스

    팩트타령하기전에 상대방이 해명한기사나 찾아보세요
    거기 있는거 고대로 쓴거니까요

  • 11.27 22:05
    @cnqkd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몇달분 선이자인지 재대로 안나와있어서 물론 2달치 선이자로 50씩받았으면 원5프로인게 맞지만
    몇달분이지 모르는데 월5프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단거에요
    혹시 기사같은거 있나요?
  • cnqkd글쓴이
    11.27 22:11
    @뜌와이스
    그리고 개인간에 사채 한 번도 안빌려보신 것 같은데, 빌려보고 빌려줘보면 다 월계산합니다.
    대구빡에 총맞은 인간 아닌이상 년계산까지 안끌고갑니다.
    년단위로 거래하면 표면적으로도 굉장히 큰금액으로 보여서 빌려주기도 갚기도 힘들고, 갚을 가능성도 팍팍 줄어듭니다.

    돈거래 해보면 그냥 기본 상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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