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지와디에 글을 보고, 언제 한번은 꼭 써보고 싶었던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ㄱㄹㅁ이 현직 래퍼에 음악을 가져와서 자막을 넣어서 돈을 안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간 사이에, 모 엔터에서 ㄱㄹㅁ에 대한 수익을 폭로 하였고, ㄱㄹㅁ 측에서는 '나는 2차적 저작물를 만들었으니, 이건 내 저작권이다' 라고 말을 해서 대부분에 빡대가리들은 나무위키에 1절만 보고 '아.. 역시 혁신..^^' 이라고 말을 하는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빡대가리를 위해서 나무위키를 한번 가져와보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읽어 보시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리메이크 작품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라고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뭐가 어찌 되었던, 원 창작자가 허락을 할 경우에만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자신만에 저작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까지 ㄱㄹㅁ이 자신의 유명세를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쌓은거 입니다. 위법으로는 유명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대마나를 팔아봐요.. 커피이름이나 철, 아니면 깔깔이조차 패션으로 만드는 누군가 연락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혁신이라는걸 보고 참 아이러니 한데 나름 팔로워도 있고, 영향력은 있어보니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남들한테 돈 3만원 받고 아마추어 래퍼들 홍보 하는거로 보면 참 한국에서 힙합할려면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아이돌학교 고등래퍼, 아니면 계란맨인게 참 싫었고,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이 터트려 줬으면 지금이래도 폭로해주신 심바지와디, 쿤디판다, 불리 더 바스타드 님께 감사인사 오지게 한번 박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래퍼가 진심으로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자막 하나 못만들면 좀 배우기라도 하던가, 돈 3만원을 ㄱㄹㅁ한테 주는건 정말 아까운 짓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자막 넣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배고파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