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 복무중 영리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래퍼(or프로듀서) 앨범에 피쳐링으로 들어가 있는게 발표되면
빈지노한테도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입대 전에 페이 받고 넘긴 벌스라고 해도 음원 수입이나 저작권 수입도 발생하고
입대 전 곡에 저작권 수입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거라 합법이겠지만
군 복무중에 저작권 수입이 발생하는 새로운 곡이 발표돼도 괜찮은 건가요?
국방부에서 허가를 해줬다던가 뭐 그런건가...
아니면 사장님이신 동갑이형님이 비슷한 일 겪어봐서 잘 알고 한건가...
스티븐유 씨는 당시 국방부 홍보대사로 국방부에서 복무중 음악활동을
허가해 줬는데도 그랬다고 하더만 ㅋㅋ
본인이 군복무 중에 한 활동 떄문에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식이면 은행 이자도 잡히는게 될듯
본인이 군복무 중에 한 활동 떄문에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식이면 은행 이자도 잡히는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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