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2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넛 측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러한 '디스' 문화가 활발했던 때"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때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 또한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디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대상과 표현하는 방법, 상황 등을 생각해야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된다.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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