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inem, 저작권 문제로 페이스북 고소
HiphopDX에 따르면, Eminem과 Eight Mile Style LLC가 페이스북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Eminem이 D12와 함께한 "Under The Influence"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AllHiphop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새로운 홈 어플리케이션을 광고하는 Wieden + Kennedy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광고에 쓰인 음악이 Eminem과 D12의 "Under The Influence"라고 하네요. 이후에는 수정된 버전의 광고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소 문에는 '그와 같은 뒤늦은 수정은 페이스북 측이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라고 언급합니다.
아니러니하게도 "Under The Influence"의 프로듀싱이나 기타 작업에 참여한 바가 없는 Dr. Dre도 고소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쪽 법무 자문위원이 'Under the Influence'를 Dr. Dre가 작곡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해당 곡은 Marshall Mathers, III(Eminem의 본명)와 D12의 멤버들(Denaun Porter, Von Carlisle, Ondre Moore, R. Arthur Johnson, DeShaun Holton)이 만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Dr. Dre는 마찬가지로 프로듀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Eminem과 Eight Mile Style LLC는 해당 광고에 15만 달러(한화 약 1억7천만 원)의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 Eminem (Feat. D12) - Under The Influence
* 관련기사




에미넴은 누워서 돈먹네
뒤늦은 수정은 무단사용은 인정하는거다 멋지네요 ㅋㅋ
에미넴은 저작권에 굉장히 예민한편이라고 하던데
에미넴 저작권관리사 일 잘하네요 굵은거만 쏙쏙
그런데 그땐 에미넴이 마약에 쩌들었던<퍽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