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61116115433682
재판부는 "k기자가 사용한 약국이라는 표현이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는 것. "YG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비판한 것으로 YG 소속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명예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