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v.daum.net/v/2020092817144716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아이고
그럼 앨범은???
모아도 저런폐기물들만 모아놓냐
집행유예인디?
대마 집유상태에서 또 받아서 이번엔 가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긴해도 이렇게 알고있는데 따로 적용되서 집유인가요?
ㄴㄴ판결문에 집유라고 되어있음요 본문보시면아시겠지만
감사함둥~
집유도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인데 실형을 안 살 뿐..!
그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면 감빵가는거 알고있어요 ㅎㅎ...
또 범죄 저질렀잖아요.
네네 okasian_chrt 님이 집행유예라고 하셔서 댓 달앗습니당ㅎㅎ 글 제목에 징역형이라고 되어있어서 정정해주시는 건가 해서여.. 잘못해서 협스힙님한테 태그 걸었네요 죄송합니당
앗 그런줄 몰랐어요 ㅎㅎ감사합니다!
징역 6개월 후 집유아닌가요?
그냥 집유예요 ㅋㅋ;
찾아보니까 2년동안 죄를 짓지않으면 징역 6월형이 소멸된다는 뜻이 맞는거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집유라고요
님이 뭔 징역 6개월 후 집유 아닌가요?란 말 하셨잖아요
님이 새로 댓글 쓰신게 집행유예의
기본 개념인데 그걸 모르시는것같아서;
보통 징역 다음 집유가 붙으면 아 집행유예구나 하죠
징역 산 다음 집유라는건 말이 안되는거니까 ㅋㅋ;;
잘 몰랐을수도있져뭐
아무ㅜ야 앨범나온줄
아
-현피 워-
아..... ㅠㅠ 다 가버리네
생로랑 발 니 면상에... 할렐루야 아멘... 억장 무너지네 ㅠ
와우 ㅋㅋ
실검에잇길래 앨범나온줄알앗디만..
이러다 진짜 못하지 갱생.. 하...
Gang生
와 전치 4주면 최소 뼈에 금가거나 봉합해야할 정도의 상처가 나와야 하는건데... ㅠㅠ
ㅏ..
말리던사람은 왜때렸는지 ㄹㅇ의문이네
시밸
바보
솔직히 마약은 남한테 피해안주는거니까 깜방 다녀왔어도 그려러니 했는데 이거보니까 좀 정떨임...;;
씨잼 킁 앨범 최근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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