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어머니가 돈을 빌리고 파산신청을해서
우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그럼 사실상 채권자가 수십억을 빌려주더라도
돈 다쓰고 파산신청하면 채권자는 돈을 못 받나요?
법이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도 않고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3자가 모르는 합의나 보상이 있었을 법도 한데
지금 도끼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전제가 깔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우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그럼 사실상 채권자가 수십억을 빌려주더라도
돈 다쓰고 파산신청하면 채권자는 돈을 못 받나요?
법이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도 않고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3자가 모르는 합의나 보상이 있었을 법도 한데
지금 도끼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전제가 깔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순기능이며, 채권자의 빚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쫒겨나 화전민처럼 살게 된다면 사회복지 비용등의 증감으로 사회적으로 더 손실이 됨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모에의한 과도한 빚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이 그렇게 허술합니다. 채권자 보상 못받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사기의 의도는 아니지만 애초에 못갚았을 돈이란겁니다. 도끼 어머님 입장에서야 너무 급하니 빌려서 어찌 어찌 돌려 막기 급급했겠지만 원래 돈빌리는 사람이 갚을 걱정하고 빌리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고 마닷같이 사기는 아닙니다만.. 빌려준 입장에선 정말 열받는 케이스죠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해서 파산선고 받으면 면책받습니다.
이 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몰수되고 채권자에게 공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데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게 매우 어렵기도 하고 면책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도 커서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은 뒤에 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채무자가 개인파산 받는 것에 대해 채권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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