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궁금했는데 던밀스가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재검 절차를 이용했다는건 알겠음.
근데 그러면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절차를 악용한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될건데,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입영 연기 목적이 아니라 병역 감면 목적, 살이 찐 상태라서 재검 받은 게 아니라 신체 손상 행위를 했다.
궁금한 건 두개인데
1. 븨엠씨 측은 병역 감면 목적 아니었다고 하는데, 병역 감면 목적이 아니었다면 재검 불시검사 받아서 4급 받았는데 또 재검 받아서 현역으로 갈 계획이었다는 말임?
2. 븨엠씨 측 주장대로 살을 찌운게 아니라 운동하려고 보충제도 먹고 하다보니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 되고 bmi가 33퍼센트를 넘은 상태가 된거였다면, 공익 가면 되는거 아님? 일부러 찌운게 아니고 현상태가 현역부적합한 몸상태인거라면 재검 받아서 공익가는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됨?
"뚱뚱해졌는데 마침 입영 연기 계획도 있어서, 겸사겸사 연기도 하고 재검도 받아서 4급 기준 되면 공익 가겠다." 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공익 되려고 일부러 살 찌웠다는 지인 간 메세지를 확보한 게 아닌 이상 집유 2년 때린 게 이해가 잘 안 됨.
던밀스가 시인한 건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다" 이건데, 재검 결과 4급이 떠버리니까 시비거는거임? 만약에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는데 4급이 안 떠서 연기만 하고 현역 입대하게 됐다 쳐. 그래도 집유 2년을 때려요? 연기 목적으로 재검절차를 이용해서?
던밀스가 시인한건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다 까지인데, 그 재검 결과 4급이 뜨니까 응 너 병역기피~ 하고 때린거 아님? 다시 말하자면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는데 4급 뜬게 집유 2년짜리 병역기피임?
법알못이라 지적, 설명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절차를 악용한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될건데,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입영 연기 목적이 아니라 병역 감면 목적, 살이 찐 상태라서 재검 받은 게 아니라 신체 손상 행위를 했다.
궁금한 건 두개인데
1. 븨엠씨 측은 병역 감면 목적 아니었다고 하는데, 병역 감면 목적이 아니었다면 재검 불시검사 받아서 4급 받았는데 또 재검 받아서 현역으로 갈 계획이었다는 말임?
2. 븨엠씨 측 주장대로 살을 찌운게 아니라 운동하려고 보충제도 먹고 하다보니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 되고 bmi가 33퍼센트를 넘은 상태가 된거였다면, 공익 가면 되는거 아님? 일부러 찌운게 아니고 현상태가 현역부적합한 몸상태인거라면 재검 받아서 공익가는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됨?
"뚱뚱해졌는데 마침 입영 연기 계획도 있어서, 겸사겸사 연기도 하고 재검도 받아서 4급 기준 되면 공익 가겠다." 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공익 되려고 일부러 살 찌웠다는 지인 간 메세지를 확보한 게 아닌 이상 집유 2년 때린 게 이해가 잘 안 됨.
던밀스가 시인한 건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다" 이건데, 재검 결과 4급이 떠버리니까 시비거는거임? 만약에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는데 4급이 안 떠서 연기만 하고 현역 입대하게 됐다 쳐. 그래도 집유 2년을 때려요? 연기 목적으로 재검절차를 이용해서?
던밀스가 시인한건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다 까지인데, 그 재검 결과 4급이 뜨니까 응 너 병역기피~ 하고 때린거 아님? 다시 말하자면 연기 목적으로 재검 받았는데 4급 뜬게 집유 2년짜리 병역기피임?
법알못이라 지적, 설명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답이 나오진 않을거 같습니다
Vmc측에서도 범원에서도 자세한 내막은
공개하지 않을거니...
그나마 팩트를 보자면
던밀스는 어떠한 문제로 의심받아
기소를 당했고 혐의를 인정했다는거죠
재검이 있었고 이때 검사를 받으니까 4급이 나왔는데
이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한 거라 보여진거라고 vmc입장문은
말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마땅히 그렇다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만약에 애초에 입영연기 목적이 아니라 뚱뚱해져서 비만공익 판정 받으려고 재검받았다고 했대도, 그게 불법적인 병역기피도 아니잖아요. 살을 일부러 찌운게 아니라는데. 살을 일부러 찌웠으면 빼박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입영연기는 기본적으로 죄가 없는걸로 알아요. 병역기피가 아닌 사정에 의한 입영연기는 불가능하지는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이전에도 현역이었지만 계속된 입영연기(물론 작업을 목적으로 한것이겠지만)를 통해 이미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기하기 위한 재검에서 갑작스럽게 BMI 수치가 변해서 4급이 나온걸 파악하고 될때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현역을 빼기위한 과정으로 재검을 받은 것으로 병무청에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한듯
제 생각엔 그 전까지 검사받았을 때 아무문제 없다가 이번에 검사받으니 비만공익 4급뜨니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니 집유를 줬겠죠?
뚱뚱한데 비만공익도 못간 게 아니고 그전까지 bmi 지수 정상이었던 사람이 재검받으니 돼공뜨니 현역 기피라고 판단하고 현역보내는 거죠
던밀스가 아니라고 해도 법에선 정황이 이렇다고 판단되니 집유 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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