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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rell, Robin Thicke, ‘Blurred Lines’ 표절 소송 패소

title: [회원구입불가]RSS2018.03.24 18:43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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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뮤직비디오와 캐치한 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Pharrell Williams와 Robin Thicke의 2013년 히트곡 ‘Blurred Lines.’ 하지만 해당곡은 표절의혹을 받았고 결국 이는 소송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재판은 'Blurred Lines'가 Marvin Gaye의 히트곡 'Got To Give It Up'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Gaye의 손을 들어주며 앞으로 평생 ‘Blurred Lines’의 로열티 절반을 지불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참여 아티스트인 T.I.는 작곡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 이번 소송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과 대중들은 이 판례가 음악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표절 소동의 종결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Pharrell과 Robin Thicke의 ‘Blurred Lines’와 Marvin Gaye의 ‘Got To Give It Up’은 비슷한 ‘그루브’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음악학적으로 멜로디, 코드, 그리고 가사 등에서 표절이 없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아티스트들이 창작을 할 때 영감의 출처와 작곡에 영향을 준 다른 아티스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일일이 원작자에게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Pharrell, Thicke, 그리고 T.I.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려진 판결에 극심한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들이 만들 음악과 그들의 창의성을 막는 악례가 될 것입니다. ‘Blurred Lines’는 우리의 창작물이며 누구에게서도 표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항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Gaye의 아내와 변호인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Gaye만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던 특별한 음악적 창의성을 인정해준 이번 판결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판결 또한 모든 증거와 선례를 충분히 참고한 후 나온 것입니다. Pharrell과 Robin은 처음 발매부터 Marvin의 곡을 확실히 표기하고 미리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뮤지션들이 가진 권리를 위한 승리로 남을 것입니다.”


Pharrell과 Thicke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음악 시장에서 영감, 모방, 그리고 창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뀔 만큼 판도가 크게 흔들리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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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3.24 20:30
    이거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중이었나요ㄷㄷ
    다끝난줄 알았는데
  • title: Kanye Westido
    3.24 22:35
    빨리 항소해서 좋은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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