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표절 수준이나 무단 샘플링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클리어된 경우나 단순 장르와 스타일을 가져오는 경우는 뭐.
어차피 외국 트랜드를 국내 들여오면서 정서 자체를 어느 정도 로컬라이징하게 돼있거든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창작적인 활동에 포함되겠죠. (앞서 말했듯이 무단 샘플링 및 표절 제외)
실제로 정작 외국산 원본 들려줘도 '엥 이건 좀 별론데~' 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정서에 맞게 로컬라이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저작권이라는 게 창작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신규 창작자를 억누르는 수단으로도 기능하면서 현대에 와서 설왕설래가 많아졌죠.
(실제로 제약의 경우 기존 특허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할 자본 없이는 신약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
예술에 있어서도 창작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저작권이 있겠지만
그건 디테일한 영역에서지 장르나 스타일 자체를 독점적으로 누릴 순 없는 거라고 봅니다.
누가 인상파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그 화가를 제외한 인상파 화가들이 카피캣인 건 아니니까요.
처음 선구자의 스타일에 감명 받아서 따라할 때는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이나 창조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렇게 시작을 일단 해야 나중에 재해석이 나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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