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arion, Chris Brown의 노래를 훔친 죄로 고소당하다
지난 기간 동안 Blurred Line을 둘러싼 Robin Thicke & Pharrell 측과 Marvin Gaye 측의 소송전이 가장 큰 저작권 분쟁이었는데요. 결국, Robin Thicke가 Marvin Gaye의 ‘Feeling’ 곡을 표절한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Omarion이 받은 법정 소환장은 과연 전례보다 더 큰 파장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iphopdx에 따르면, 저작권 관리 회사인 BMG가 Omarion과 그의 레코드 레이블인 Atlanta Records, 그리고 프로듀서 DJ Mustard를 향해 저작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Omarion의 곡 “Post To Be”에 대해 3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과 더이상 해당 노래로 수익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 Chris Brown의 [X] 앨범에 수록된 “Came To Do”는 여러 작사가들에 의해 완성되었는데요, 그 중의 한 명인 Redwine은 해당 노래의 저작권 50%를 BMG회사에 양도합니다. 같은 해에 Omarion은 Atlantic Records에서 “Post To Be”가 수록된 4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했는데, BMG는 바로 이 곡이 Chris Brown의 곡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Post To Be”는 “Came To Do”와 피치, 인터벌, 리듬 간격, 드럼 배치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Came To Do”에는 캘리포니아 주 Bay Area의 프로듀서 Nic Nac이 만든 비트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로듀서는 오래전부터 DJ Mustard의 사운드와 거의 똑같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DJ Mustard의 시그니쳐 사운드 ‘Mustard on the beat hoes’만 없다면 이 두 프로듀서의 비트를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2014년에는 DJ Mustard와 같은 래칫 사운드가 유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비트를 표절했다고는 하기 힘들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Omarion은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한 투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관중들은 이 메가 싱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Chris Brown의 "Came To Do"
Omarion의 "Pos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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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투비 피쳐링도 크브가 했는데
아티스트 들은 어리둥절 할듯 ..
노래를 훔친죄라니; 누가보면 진짜 오마리온이
노래 훔쳤다는줄 알겠음.
거의 네이버 어그로기레기급 제목이네
미국 기사 원제를 직역해서 면목없습니다..
머스타드가 머스타드 카피켓한테 소송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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