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6 징계 리스트
<강제탈퇴>- [재가입/복수아이디사용] 강제탈퇴 당한 회원이 계정을 다시 개설하거나,부정한 용도로 계정을 개설한 경우, 또는 복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제리로렌조 (seoul)- 필요 이상의 표현이나, 상습적인 시비조의 말투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무분별한 욕설 사용 등으로 게시판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힙합간지스웨거 (pitcherk30)송호종 (wuiett)그외 스팸 유저 다수.<경고>- 필요 이상의 표현이나, 상습적인 시비조의 말투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무분별한 욕설 사용 등으로 게시판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NOJ (sksms1514)@jparkitrighthere (broooh)※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커뮤니티 징계 수위를당분간(본 문구가 사라질 때까지) 강화합니다.
■ 불량이용자 징계 규정 및 신고 방법
[신고 방법]1. 힙합엘이(HIPHOPLE) 계정으로 <쪽지 신고>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쪽지보내기]2. 글/댓글 하단의 <신고버튼>은 체크는 가능하지만, (1) 정확한 신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 다른 허위 신고가 많은 점. 이런 이유로 확실하게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가급적 1번 방법(쪽지 신고)를 이용해주세요.[중요 참고사항]- 해당일에 징계가 되더라도, 바로 공지하지 않고 "며칠분을 모아서" 징계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유저 신고가 있지 않더라도, 힙합엘이 운영진 측이 수시로 점검하여 징계를 진행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강제탈퇴"가 있습니다. 경고 2회 시에는 사전 통보 없이 강제탈퇴(계정삭제) 조치됩니다.- 징계는 힙합엘이측의 실수 및 기술적인 오류가 아닌 이상 철회되지 않습니다.
- 정도가 지나치게 의도적/악의적일 경우, 게시물/댓글이 강제수정 및 삭제될 수 있으며, 또한 경고없이 바로 강제탈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지글에는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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